PSE
█ Mandatory(강제 인증)
█ 주관기관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 경제산업성)
█ 개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PSE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대상품
○ 특정전기용품(SP : Specified Products):116개 품목 (Diamond PSE)
List of Specified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116 items (Category A).pdf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 : Non-Specified Products):341개 품목 (Circle PSE)
List of Non-Specified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341 items (Category B).pdf
█ Information
● 샘플
I. 완제품2대 (Safety : 1대, EMC : 1 대)
II. 액세서리 포함 (제품의 포트에 연결되는 주변장치들)
III. 부품
i. Transformer 함침 2개, 미함침 3개
ii. Fuse 20개
iii. 이 외 부품들많이되는 부품들
● 소요기간
- 4-6 Weeks
● Remark
- Diamond PSE : 제품 안전시험 + 전자파 시험 + 공장검사
- Circle PSE : 제품 안전시험 + 전자파 시험
█ 표시사항
● Diamond PSE
- 인증기관 로고 및 PSE 로고
- 인증기관명
- 신고사업자명
- 정격
● Circle PSE
- PSE 로고
- 신고사업자명
- 정격